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영역에 있어서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다. 실질적인 기초생활의 보장이라기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아주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
장애인에 비해 2.9배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체장애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3.29배, 시각장애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3.0배, 청각장애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1.6배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취업여부는 성별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연령, 결혼상태,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계부담, 교육
Ⅰ. 서론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속에서 ‘장애’, ‘여성’, ‘빈곤’등의 다양한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노출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등에 변화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어 오고, 사회참여와 활동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
교육,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일반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동정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동등한 시선을 바라는 것뿐이다. 과제물 참고도서인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를 읽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동정적 시
장애인증 저소득자가 많으므로 국기법 대상자중 장애인에 대한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이를 위해서는 의료, 교육, 직업, 사회참여 등의 제반영역에서 지원구조가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35.8%(129,265명)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특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특히 Deegan은 여성장애인이 여성으로서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경험하는 다중적(multiple) 차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다중적 소외상태의 영향에 대한 그의 논의는 고용, 교육,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검토하는
대한 해석은 다양해졌다. 그 중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 장애우가 문화적으로 정상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수준의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개념이다. (Hoffimaster,1982) 정상화 개념의 원칙으로 정상화(normalization)원리의 원칙으로 첫째, 장애인의 생활상활을 가능하며 일반인의 생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그 차별의 근거가 되는 자연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 모두에 포함되어 상호작용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장애인은 자연적 범주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성 차별과 장애인으로서 장애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이중 차별의 근거를 제공받게 되며, 이러한 자연적 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그 차별의 근거가 되는 자연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 모두에 포함되어 상호작용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장애인은 자연적 범주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성 차별과 장애인으로서 장애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이중 차별의 근거를 제공받게 되며, 이러한 자연적 범
여성 연급가입 확대
○여성들의 임의가입제도 적극 활용 홍보 및 교육 실시
- 공단지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금 홍보 및 가입 안내 실시
2) 일용직 및 임시직근로자의 연금가입 확대
○개별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직 근로자의 연금가입 준수 계도
- 사업주에 대한 연금가입 안내와 실